월세 사기 기승, 이렇게 속지 마세요!
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
최근 월세 계약 사기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
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“보증금을 떼였다”, “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피해를 봤다”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죠.
한 번의 실수가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, 월세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“등기부등본도 확인 안 하고 계약했어요.”
“중개인이 괜찮다길래 그냥 믿었는데,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.”
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임대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
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,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제대로 알지 못하면,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월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?
다음의 5가지만 기억하면, 대부분의 사기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
임대차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.
계약자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
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.
이 두 절차를 마쳐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,
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
3.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
‘관리비 포함 여부’, ‘수리 책임자’, ‘계약 해지 조건’ 등은
말로 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문제가 생겼을 때 서류가 증거가 되므로, 꼼꼼한 기록이 중요합니다.
4. 집 상태 촬영은 기본
입주 전에는 반드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집 상태를 촬영해두세요.
특히 벽지, 바닥, 싱크대, 화장실 등 훗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더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는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5. 현장 방문 없는 계약은 피하세요
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,
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일 수 있습니다.
현장에서 직접 건물을 확인하고,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.
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위에 소개한 5가지 체크리스트만으로도
대부분의 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특히 등기부등본, 전입신고, 확정일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이니 꼭 실천해보세요.
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점검할 타이밍입니다.
혹시 지금 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,
오늘 중으로 등기부등본 열람, 전입신고 절차, 계약서 특약 작성법을 미리 살펴보세요.
궁금한 점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결국 본인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.
마무리하며
월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 몇 가지 필수 사항만 확인한다면
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‘보증금은 내가 지킨다’는 생각으로, 계약 전 점검 습관을 들이세요.
한 번의 확인이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